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X
*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지급 받고 소유권 이전 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 재산이 되며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평가함(대법2001두5040, 2002.2.26.)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채권)에 포함함
(통칙2-0...3)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함(서4-1282, 05.7.2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재경원재산46014-5, 98.1.6)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변제의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함(법규-2647, 06.6.28)
상속 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유신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 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애 따라 판정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1.1.19)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제 회수 불가능한 경우 싱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재산세과2663,08.9.4)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X
*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지급 받고 소유권 이전 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 재산이 되며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평가함(대법2001두5040, 2002.2.26.)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채권)에 포함함
(통칙2-0...3)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함(서4-1282, 05.7.2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재경원재산46014-5, 98.1.6)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변제의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함(법규-2647, 06.6.28)
상속 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유신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 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애 따라 판정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1.1.19)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제 회수 불가능한 경우 싱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재산세과2663,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