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Ⅰ. 상속세 과세대상
3.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결격상속인,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수유자
유증을 받는 자, 사인 증여로 재산을 취득(증여 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 재산을 취득한 자 포함)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특별 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 영리 법인의 주주 등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 - 부채 - 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특별연고자 분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 :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 그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부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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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ㅣ 대표자: 노정민TEL: 02-3477-0648 ㅣ FAX: 02-3477-0649EMAIL : rnptax@rnp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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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세 과세대상
3.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결격상속인,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수유자
유증을 받는 자, 사인 증여로 재산을 취득(증여 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 재산을 취득한 자 포함)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특별 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 영리 법인의 주주 등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 - 부채 - 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특별연고자 분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 :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 그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부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