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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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2)_거주자여부예 따라

Ⅰ. 상속세 과세대상

 2.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

과세 대상

납세지

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내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피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관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 범위

국내·외 소재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제한 납세의무)

과세가액 차감항목

공과금

장례비

채무

 

공제 0

공제 0

공제 0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공제

공제X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공제

사망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공제

과세표준 계산

 

 

기초, 배우자,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 영농상속

공제 가능

기초공제 2억원

금융재산·동거주택·재해손실공제

공제 가능

공제 X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공제적용 한도액

적용

적용

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

공제 가능

공제 가능

증여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안 됨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고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문화재 등 징수유예

공제 가능

공제 가능

연부연납, 물납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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