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Ⅰ. 상속세 과세대상
1. 상속의 범위
구분
부과세목
범위
상속
상속세
과세
민법 규정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일정한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증
유언자의 유언(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증여하는 사인법률행위
사인증여
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도어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증여
증여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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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ㅣ 대표자: 노정민TEL: 02-3477-0648 ㅣ FAX: 02-3477-0649EMAIL : rnptax@rnp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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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세 과세대상
1. 상속의 범위
구분
부과세목
범위
상속
상속세
과세
민법 규정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일정한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증
유언자의 유언(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증여하는 사인법률행위
사인증여
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도어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증여
증여세
과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