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방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 유언사항 :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
⓵ 재단법인설립 ⓶ 친생부인 ⓷ 인지 ⓸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⓹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⓺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상속재산분할금지 ⓻ 유증 ⓼ 유언집행자의 지정
(2) 법정성질
법정방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대리X)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언제든지 유언 철회 가능
(3) 유언의 방식
구 분
증 인
검인절차
자필증서
X
필요
녹음유언
1인
공정증서
2인
필요 없음
비밀증서
2인 이상
확정일자인(5일 내)
구수증서
2인 이상(구수)
법원에 검인신청(7일내에 신청) 개봉 시 별도의 검인 필요
(4) 무효와 취소
▫ 유언의 무효 : 방식이 흠결된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17세 미만자와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그리고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
▫ 유언의 취소 :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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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ㅣ 대표자: 노정민TEL: 02-3477-0648 ㅣ FAX: 02-3477-0649EMAIL : rnptax@rnp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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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방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 유언사항 :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
⓵ 재단법인설립 ⓶ 친생부인 ⓷ 인지 ⓸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⓹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⓺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상속재산분할금지 ⓻ 유증 ⓼ 유언집행자의 지정
(2) 법정성질
법정방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대리X)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언제든지 유언 철회 가능
(3) 유언의 방식
구 분
증 인
검인절차
자필증서
X
필요
녹음유언
1인
필요
공정증서
2인
필요 없음
비밀증서
2인 이상
확정일자인(5일 내)
구수증서
2인 이상(구수)
법원에 검인신청(7일내에 신청) 개봉 시 별도의 검인 필요
(4) 무효와 취소
▫ 유언의 무효 : 방식이 흠결된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17세 미만자와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그리고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
▫ 유언의 취소 :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