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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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방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 유언사항 :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

      ⓵ 재단법인설립 ⓶ 친생부인 ⓷ 인지 ⓸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⓹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⓺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상속재산분할금지 ⓻ 유증 ⓼ 유언집행자의 지정

    (2) 법정성질

        법정방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대리X)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언제든지 유언 철회 가능

 

      (3) 유언의 방식

구 분

증 인

검인절차

자필증서

X

필요

녹음유언

1인

필요

공정증서

2인

필요 없음

비밀증서

2인 이상

확정일자인(5일 내)

구수증서

2인 이상(구수)

법원에 검인신청(7일내에 신청) 개봉 시 별도의 검인 필요


       (4) 무효와 취소

          ▫ 유언의 무효 : 방식이 흠결된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17세 미만자와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그리고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

         ▫ 유언의 취소 :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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