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상속개시로 인한 공동상속인 간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는 분배절차
(2) 분할청구권자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
(3) 방법
⓵ 유언의 의한 분할
⓶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에 의한 협의분할은 무효
⓷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간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승인
재산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상속인 스스로 선언하는 것 (단순승인, 한정승인)
(2) 승인
⓵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채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형태
⓶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부터 3개월 내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 효과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됨.
(3) 포기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포기의 신고 :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효과 :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상속의 포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한 자의 직계비속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인 자리에 올라가 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 상속포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의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90누5986, 91.12.24) |
1.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상속개시로 인한 공동상속인 간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는 분배절차
(2) 분할청구권자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
(3) 방법
⓵ 유언의 의한 분할
⓶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에 의한 협의분할은 무효
⓷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간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승인
재산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상속인 스스로 선언하는 것 (단순승인, 한정승인)
(2) 승인
⓵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채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형태
⓶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부터 3개월 내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 효과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됨.
(3) 포기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포기의 신고 :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효과 :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상속의 포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한 자의 직계비속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인 자리에 올라가 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 상속포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의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90누5986, 9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