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분 : 지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의 순서로 결정
(1) 의의 :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
(2) 상속분의 결정
⓵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
유언에 의해 제3자, 자연인, 법인도 가능(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하면 안됨)
⓶ 법정상속분
▫균 분 공동상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⓷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판95.03.10, 94다16571)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2010다66644, 2011.12.8.)
▫ 상속인별 상속재산 분배액 = (상속재산(유증포함)의 가액 + 생전증여가액) X 법정상속분율 - 상속인별(생전증여가액+유증가액) ▫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분 = 위⓵의 금액 + 상속인별(생전증여가액+유증가액) |
⓸ 기여분
공동상속인 증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특별부양자 : 성년인 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양자에 해당한다. (대법98.12.08, 97므513)
⓹ 유류분
ⓐ 의의 : 법정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보류되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 [적극상속재산 + 1년간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특별수익
ⓓ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에 부족할 때 유류분 권리자가 그 부족한도에서 유증이나 증여가 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며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의한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안 때 로부터 1년 내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1. 상속분 : 지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의 순서로 결정
(1) 의의 :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
(2) 상속분의 결정
⓵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
유언에 의해 제3자, 자연인, 법인도 가능(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하면 안됨)
⓶ 법정상속분
▫균 분 공동상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⓷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판95.03.10, 94다16571)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2010다66644, 2011.12.8.)
▫ 상속인별 상속재산 분배액 = (상속재산(유증포함)의 가액 + 생전증여가액) X 법정상속분율 - 상속인별(생전증여가액+유증가액)
▫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분 = 위⓵의 금액 + 상속인별(생전증여가액+유증가액)
⓸ 기여분
공동상속인 증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특별부양자 : 성년인 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양자에 해당한다. (대법98.12.08, 97므513)
⓹ 유류분
ⓐ 의의 : 법정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보류되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 [적극상속재산 + 1년간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특별수익
ⓓ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에 부족할 때 유류분 권리자가 그 부족한도에서 유증이나 증여가 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며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의한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안 때 로부터 1년 내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