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상속 :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개시
(1) 상속의 개시 : 사망으로 개시
현실적 사망 - 사망진단서 상 날짜로 확인
실 종 선 고 _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간주
인 정 사 망 _ 관공서가 사망보고를 한 때
(2) 상속개시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세법상 관할세무서)
2.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순 위 | 대 상 | 비 고*1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친생자,양자,혼인중출생자,혼인외출생자,태아 포함) (최근친을 선순위로 함) | 배우자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1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된다. 피상속인에게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2) 대습상속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 피대습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X |
피대습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 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대판 2001.03.09., 99다13157)
*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장인과 처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위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대판2001.03.09., 99다13157)
(3) 상속인의 결격
⓵ 결격자
· 직계존속 등의 살해·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자,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⓶ 효과
· 상속의 불가(유증 X)
· 상속개시 전에 결격자가 된 경우 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결격자를 대습상속하게 됨
·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에 대해 용서를 해도 결격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음
3. 상속의 효력
(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차권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권에 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그 승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
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관해서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1. 민법상 상속 :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개시
(1) 상속의 개시 : 사망으로 개시
현실적 사망 - 사망진단서 상 날짜로 확인
실 종 선 고 _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간주
인 정 사 망 _ 관공서가 사망보고를 한 때
(2) 상속개시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세법상 관할세무서)
2.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순 위
대 상
비 고*1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친생자,양자,혼인중출생자,혼인외출생자,태아 포함)
(최근친을 선순위로 함)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된다. 피상속인에게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2) 대습상속
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피대습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X
피대습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 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대판 2001.03.09., 99다13157)
*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장인과 처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위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대판2001.03.09., 99다13157)
(3) 상속인의 결격
⓵ 결격자
· 직계존속 등의 살해·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자,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⓶ 효과
· 상속의 불가(유증 X)
· 상속개시 전에 결격자가 된 경우 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결격자를 대습상속하게 됨
·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에 대해 용서를 해도 결격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음
3. 상속의 효력
(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차권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권에 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그 승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
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관해서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