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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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이행절차(3) - 명의이전

1. 예금 상속 이전 절차


 (1) 금융기관 방문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기관에 방문

 

  (2)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필요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금융기관 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대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인 전부 방문해야 함(금융기관별 상이)

 

 2. 보험금 상속 절차

   (1) 보험사에 사망 신고

     피상속인 보험사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사망 신고를 진행.

 

   (2)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보험 가입 증서(보험증권) 또는 보험 계약 번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3) 보험금 수령 절차

       보험사의 심사 후 상속인 명의로 보험금 지급.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3. 주식 상속 이전 절차

    (1)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내역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필요 시).

    (2) 절차

        피상속인의 증권계좌를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

       상속받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상속인의 증권계좌로 이전 완료.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매도일기준X))


4. 차량 이전 등록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함

기한 내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1) 필요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피상속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원본 및 사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속인과 고인의 관계 증명).

       자동차등록증(원본).

       ※ 분실 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상속 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

        ※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인감증명이 포함되어야 함.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이전 등록 전에 반드시 준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이전 등록 신청

       신청 장소 : 차량 등록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 온라인 서비스

       처리 절차 : 준비한 서류를 제출 후 상속인 명의로 등록 변경 요청.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차량 가액에 따라 다름).

 

     (3) 비용

         취득세: 차량 가격의 2~7%(차량 종류 및 연식에 따라 다름).

        등록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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