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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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이행절차(1) - 사망신고 등

Ⅰ. 법적·행정적 절차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상속 절차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을 기준으로 처리.

       재산 상속 여부 확인: 부채 및 자산 조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 (필요 시 법원에 신청)

        보험 및 금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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