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Ⅰ. 법적·행정적 절차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상속 절차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을 기준으로 처리.
재산 상속 여부 확인: 부채 및 자산 조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 (필요 시 법원에 신청)
보험 및 금융 정리
가장 합리적인 세무솔루션,
세무 스페셜리스트들이모여 최선의 결과를약속합니다.
세무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최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상호명: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ㅣ 대표자: 노정민TEL: 02-3477-0648 ㅣ FAX: 02-3477-0649EMAIL : rnptax@rnptax.co.kr
SITE BY. KNAR
Copyright © 2024. 세무법인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ㅣ 대표자: 노정민TEL: 02-3477-0648 ㅣ FAX: 02-3477-0649 ㅣ EMAIL : rnptax@rnptax.co.kr
Copyright © 2025. 세무법인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Ⅰ. 법적·행정적 절차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상속 절차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을 기준으로 처리.
재산 상속 여부 확인: 부채 및 자산 조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 (필요 시 법원에 신청)
보험 및 금융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