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납, 연부연납, 물납
(1) 분납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① 취지 : 세액이 거액인 경우에 있어 단기간에 납부가 어려워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 제공
②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 신청
-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③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 기한 |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 시 | 신고기한 이내 | 신고기한부터 9개월 |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시 | 수정신고 시/기한 후 신고 시(결정통지 전)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 고지서상 납부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연부연납신청 시 금전, 국채·지방채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국징법§181호~4호)을 제공한 경우 |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
④ 기간
세목 | 연부연납 기간 |
상 속 세 | 일반재산 | 허가받을 날부터 5년 |
가업상속재산 | 50%미만 |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
50%이상 |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
⑤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연부연납이자율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21.03.16.부터 연1.2%)
(3) 물납
① 취지 :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납부이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② 신청요건
▫ 상속재산(사정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1/2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납한도 = Min(ⓐ, ⓑ)
ⓐ 상속세 납부세액 x 부동산+우가증권의가액/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가액(처분제한 주식 제외)
* 비상장주식 등 물납가능범위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④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부동산(국내 소재), 유가증권(처분제한 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포함)
2. 분납, 연부연납, 물납
(1) 분납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① 취지 : 세액이 거액인 경우에 있어 단기간에 납부가 어려워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 제공
②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 신청
-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③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기한
허가통지 기한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기한 이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시
수정신고 시/기한 후 신고 시(결정통지 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연부연납신청 시 금전, 국채·지방채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국징법§181호~4호)을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④ 기간
세목
연부연납 기간
상
속
세
일반재산
허가받을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
50%미만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50%이상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⑤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연부연납이자율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21.03.16.부터 연1.2%)
(3) 물납
① 취지 :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납부이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② 신청요건
▫ 상속재산(사정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1/2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납한도 = Min(ⓐ, ⓑ)
ⓐ 상속세 납부세액 x 부동산+우가증권의가액/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가액(처분제한 주식 제외)
* 비상장주식 등 물납가능범위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④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부동산(국내 소재), 유가증권(처분제한 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