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게시판


상속증여 게시판


신고,납부(2) _ 분납, 연부연납, 물납

2. 분납, 연부연납, 물납

  (1) 분납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① 취지 : 세액이 거액인 경우에 있어 단기간에 납부가 어려워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 제공

       ②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 신청

           -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③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기한

허가통지 기한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기한 이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시

수정신고 시/기한 후 신고 시(결정통지 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연부연납신청 시 금전, 국채·지방채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국징법§181호~4호)을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④ 기간


세목

연부연납 기간

일반재산

허가받을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

50%미만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50%이상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⑤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연부연납이자율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21.03.16.부터 연1.2%)

 

        (3) 물납

           ① 취지 :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납부이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② 신청요건

               ▫ 상속재산(사정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1/2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납한도 = Min(ⓐ, ⓑ)

              ⓐ 상속세 납부세액 x  부동산+우가증권의가액/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가액(처분제한 주식 제외)

 

               * 비상장주식 등 물납가능범위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④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부동산(국내 소재), 유가증권(처분제한 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포함)

 

가장 합리적인 세무솔루션,

세무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 최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세무솔루션,

세무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
최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상호명: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ㅣ 대표자: 노정민
TEL: 02-3477-0648 ㅣ FAX: 02-3477-0649
EMAIL : rnptax@rnptax.co.kr


Copyright  © 2024. 세무법인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ㅣ 대표자: 노정민
TEL: 02-3477-0648 ㅣ FAX: 02-3477-0649 ㅣ EMAIL : rnptax@rnptax.co.kr


Copyright  © 2025. 세무법인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