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신고납부
(1) 신고의무자
① 상속인 : 민법상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② 수유자 :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 상속포기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법상 상속세 신고납부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신고납부기한
주소지 | | 신고납부기한 |
국내 | 피상속인 및 상속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3) 상속인별 납부의무/연대납부의무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연대의무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됨
(제도46014-10886,01.04.30)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상증법§36, 서면4팀-3050,06.09.05.)
1. 상속세 신고납부
(1) 신고의무자
① 상속인 : 민법상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② 수유자 :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 상속포기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법상 상속세 신고납부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신고납부기한
주소지
신고납부기한
국내
피상속인 및 상속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상속인별 납부의무/연대납부의무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연대의무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됨
(제도46014-10886,01.04.30)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상증법§36, 서면4팀-305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