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한도)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1) 대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10년 이상 판단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예외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⓵ 징집
⓶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만 해당)
⓷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동거주택상속공제 시 유의사항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을 소유한 경우
(1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이농주택/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소유 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공제적용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한도)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1) 대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10년 이상 판단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예외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⓵ 징집
⓶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만 해당)
⓷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동거주택상속공제 시 유의사항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을 소유한 경우
(1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이농주택/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소유 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공제적용불가)